HMC투자證 “노조 인정 못한다...교섭시간 반차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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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證 “노조 인정 못한다...교섭시간 반차 써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7.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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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요구사항에 ‘침묵’ 일관...협의 진통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점폐쇄와 희망퇴직 시행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 HMC투자증권이 노사 협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 4월 노조 창설 이후 사측이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타임오프를 통한 근로시간 면제 협약 등도 이뤄지지 않아 교섭 당일 반차를 써야 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지난 18일 위승환 이사를 비롯한 사측 대표 5명과 노명래 HMC투자증권 지부장을 비롯한 노측대표 5명이 만나 1차 노사 대표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노조 측은 이날 교섭에서 정리해고 중단요구와 희망퇴직 강행에 대한 합리적 근거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보였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1일 사직서를 제출한 위승환 이사가 사측 대표로 위임 받고 해당 교섭에 참가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조 관계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해당 임원이 교섭에 임하는 것은 통상 실무교섭에 한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1차 대표교섭 및 상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김흥제 대표이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교섭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표 교섭에 참가한 직원에게 반차를 쓸 것을 요구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노명래 HMC투자증권 지부장의 경우 교섭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에 따라 업무시간 내 교섭이었음에도 당일 반차를 써야 했다. 타임오프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명래 HMC투자증권 지부장은 “그간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교섭을 거부해왔고, 때문에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 등의 기본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조 창설은 지난 4월이었으나 희망퇴직 이슈 등에 맞물려 사측은 이번 첫 협상테이블에 마지못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위승환 이사가 작성해 공지로 올린 교섭후기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위 이사는 해당 교섭후기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희망퇴직 조건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거나 ‘모 증권회사와 합병을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계획에도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도 계속해서 동일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사 관계가 상호 법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는 관계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노조 측은 “불과 3개월 전 6월 이후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전 직원을 상대로 공지로 알린 위승환이사가 허위사실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이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명예회손에 대한 고소는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법원에 어떠한 판결도 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실이 고소를 통해 결론 난 것으로 사측이 호도하고 있다”며 “법원은 그간 판례상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측은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임원의 사직서의 경우 인원 감축 차원에서 일괄 제출한 것이고, 아직 수리가 되지 않은 사항이니 만큼 대표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근로시간 면제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협약 초기단계라면, 반차 휴가를 쓰거나 근로시간 외에 진행하는 게 노사관계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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