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땐 보험업계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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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사기 땐 보험업계서 퇴출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7.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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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 보험설계사 B씨는 보험계약자 A씨에게 고액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상품을 추천했다. 그런 다음 B씨는 허위진단서 발급과 장기입원이 가능한 병원에 대한 정보를 A씨에게 제공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B씨는 A씨가 15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허위 무릎수술과 장기입원으로 51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유도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는 보험업계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됐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특히 모집종사자가 가족·동료들에게 사기기법을 전파하고 자신은 브로커로 활동하는 등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최소 30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는 해임권고(면직) 또는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보험사기 연루자 중에서도 법원에서 징역·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될 예정이며,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조치대상에 포함된다. 또 등록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업종사자의 조력을 요하는 대규모 보험사기와 지능적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를 보험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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