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 손보업계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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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자동차보험료 건수제 , 손보업계만 이익”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7.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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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금소연은 성명을 통해 “손해보험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킨다”며 “ 이 같은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해 손보업계의 이익만 늘리는 제도를 적극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할증제도는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12등급할증)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 한 건 발생 시 보험료가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된다. 즉,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는 50만원 이상 3등급·50만원 이하 2등급 할증된다.

이에 따라 이같이 제도가 변경될 경우 소비자는 보험료할증(1회 사고당 21% 인상)이 무서워 사고가 나도 수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지 못해 자비 처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금으로 지급돼야 할 것이 소비자의 자비처리로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는 변함이 없지만 보험금은 줄게 돼 손보업계만 이익이 날 것이라는 것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과다하게 할증시켜 결국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한다”며 “할증보험료 부담만 늘어나고 보험업계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제도로 절대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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