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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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7.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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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노동자 기본권리, 시민으로서 표현자유 부정”

▲ (왼쪽부터)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신인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들고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전교조는 서울고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해직교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며 “6만 조합원 중 9명의 해직교사로 인해 15년 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외노조 통보효력으로 조합비 원천징수가 중단되고 전임자 70명에 대한 복귀명령이 내려져 불응 시 모두 해고될 위험에 놓였다”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처분이 인용돼 2심 판결까지 전교조가 현재와 같은 합법적 노조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수석부위의원장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고등법원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마지막 법의 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앞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의 위헌성과 법리 해석 등 다양한 쟁점을 보이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한편 전교조 측은 1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위험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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