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기전 필수 체크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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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기전 필수 체크 요소는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7.03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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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여행보험 보상한도 낮아 주의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직장인들로 인해 여행자보험 중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

손해 보상과 관련,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보험기간이 끝났어도 그로부터 30일 이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보상이 된다.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발생했을 때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 도난과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와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거나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구조·수색·숙박·교통비 등에 이용된 비용들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휴대품과 관련된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해외여행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자살,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단순 여행이 아닌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같은 해외여행보험은 성별과 연령 등 제한 없이 모든 여행자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객들은 여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등을 미리 보험을 통해 예방하고 떠나야 한다”며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청구를 위해 각 사고별로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 1주일 전 미리 가입해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며 “미리 가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를 이용해서라도 꼭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약관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여행사에서 가입해주는 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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