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여행보험 보상한도 낮아 주의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직장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각 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따라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직장인들로 인해 여행자보험 중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해외여행보험이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대 3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해 준다.손해 보상과 관련,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우연한 사고로 몸을 다쳐 치료를 받아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보험기간이 끝났어도 그로부터 30일 이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보상이 된다.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액이 발생했을 때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이밖에 도난과 파손 등으로 여행 중 소지한 물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와 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거나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입자가 여행 중 행방불명된 경우 등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구조·수색·숙박·교통비 등에 이용된 비용들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단, 휴대품과 관련된 손해는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휴대품 1개당 최대 2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대품이라 하더라도 현금, 유가증권, 항공권, 원고, 설계서, 동·식물, 의치, 콘텍트렌즈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실 등의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