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대생 남편 5년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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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대생 남편 5년만에 들통
  • 김상선 기자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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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하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아내에게 혼인을 취소 당했다.

A(31)씨는 B(31.여)씨는 성당에서 동갑내기로 알게된 뒤 97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함께 대입시험을 준비했다.

1998년 대학입학시험을 함께 보았으나 여자친구인 B씨만 전문대 미용학과에 합격하고 A씨는 떨어졌다.

2000년까지 연속 대입시험에 낙방한 A씨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고, 결국 불순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A씨는 2000년 말 대입시험이 끝난 뒤 B씨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모 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의학전문 용어 등을 써가며 의대생 행세를 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A씨와 B씨는 2002년 6월 결혼을 하게된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학비, 교재 구입비, 생활비 등 `의대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궁핍한 생활을 해야했다.

이러한 고생이 후에는 남편의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모든 고생을 참아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도 잠시, A씨의 거짓은 탄로 나고 말았다. B씨가 철석같이 의대생이라고 믿어왔던 남편이 `가짜 의대생'이었다는 청천 병력 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지난 5월, 친구에게 학비를 빌리려했다는 이야기를 들고 B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편이 다닌다는 의대에 남편의 학적을 문의했고, 결국 남편이 '가짜 의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인천지법 가사 3 단독 최기상 판사는 14일 B씨가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혼인을 취소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대생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girlgir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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