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5세 노인·중증장애인 최대 2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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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5세 노인·중증장애인 최대 20만원 받는다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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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최대 2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법제처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이들은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그 대상이 확대되며, 한 달에 9만9000원이던 기초 급여는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을 살펴보면 지급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단,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환산액에 전부 반영된다. 또 자녀 명의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다음 달 만 65세 생일을 맞는 1949년 7월생은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과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 87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 139만2000원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된다.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 최종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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