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성대삽입술’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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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성대삽입술’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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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강대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 첫 적용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다음 달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난치성 통증·강직환자를 위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의 첫 대상이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공성대 삽입술 등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먼저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공성대삽입술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

기존에 94만원이었던 환자 부담금은 13만3000원으로 줄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증도(50∼70%)인 환자들에게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치료 재료인 콤보 와이어도 급여로 전환돼 비용이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환자 200명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질환자와 암 환자의 난치성 통증·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0%로 줄어들게 된다.

선별급여제도란 ‘급여-비급여’ 형태의 기존 건보 급여 분류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해 필수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들을 새로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부담률은 50∼80%선내 비교적 높게 책정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경우는 편의성과 효과성에 비해 시술비용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있어 비급여로 관리됐던 항목이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적정사용을 위한 급여기준이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선별급여 항목은 3년마다 재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8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보험청구·심사, 사후관리 등을 통해 적정사용·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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