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문제 다음 달 매듭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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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자살보험금 문제 다음 달 매듭짓는다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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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확정 시 20여개 타생보사에도 적용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문제가 다음 달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제재 확정 시에는 20여개의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확정짓는다. 이에 따라 타생보사들에도 ING생명과 같은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미지급된 보험금은 3000억~4000억원 수준이며, 향후 추가될 보험금까지 합쳐지면 최대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금감원은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자살 보험금 문제와 연관된 20여개의 생보사들도 모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20여개의 생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특별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이 미지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이 넘은 고객이 자살을 하게 되면 일반사망으로 간주돼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금을 지급해 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들이 악용할 가능성도 생겨난다는 게 그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약관에 오류가 있어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주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자살보험금과 관계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20여개의 생보사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타사의 자살보험금 표준약관을 따라하지 않고 ‘자살은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해 논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타생보사들은 교보생명이 작성한 약관을 그대로 따라해 이 같은 사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보험금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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