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앞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것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현재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기 어렵다.지난 4월 말 기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했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 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과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모집 종사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 개정된 보험 안내 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이밖에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과 관련, 보험사는 고객이 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새로운 보험 안내 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