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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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강화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4.06.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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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수지 기자] 앞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것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말 기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 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과 보험 수익자 미지정시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모집 종사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시 개정된 보험 안내 자료를 교부·설명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과 관련, 보험사는 고객이 수익자 미지정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새로운 보험 안내 자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은 보험회사가 자체 일정을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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