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업체 약점잡아 헐값 주식 매입 증권사 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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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업체 약점잡아 헐값 주식 매입 증권사 임원 기소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4.06.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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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무마해주고 4배 시세차익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고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관조명업체 N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업무를 하던 2010년 6월 이 회사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 2만주를 주당 2000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H투자증권은 당시 N사 주가를 주당 5000원으로 평가했다.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N사 주식은 같은해 10월 상장됐고 나흘 만에 1만1800원까지 뛰었다. 그는 상장 직후 사들인 주식의 절반을 매입가의 4배에 가까운 주당 7800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세무대학을 1기로 졸업하고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그는 N사 감사로 일하던 대학동기의 소개로 상장준비 업무를 맡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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