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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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구속 연장’
  • 이한일 기자
  • 승인 2009.11.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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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기업들에게 미술품을 사도록 강요한 전 국세청 안원구 국장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기존에 혐의가 확인된 5개 회사 외에도 10여개의 기업체가 안 국장의 부인 홍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에 주목, 구입과정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10여개 기업체 가운데 대기업 계열사인 S중공업의 경우 미술품 구입 시기와 세무조사 기간이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중공업과 G갤러리의 거래내역 등을 검찰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안 국장 구속 이후 부인 홍씨와 민주당이 잇따라 공개한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 착수 단계에 아직까지 들어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홍씨는 "지난 7월 정권 최고위층이 국세청 고위간부를 통해 안 국장의 사퇴를 계속 종용했다"는 내용의 안 국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안 국장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한상률 게이트 및 안원구 국세청 국장 구속 진상조사단(단장 송영길 최고위원)'을 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전 국장 조사를 위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닌 점을 고려, 아직까지 '범죄인 인도요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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