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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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11.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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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를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6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추도록 하였고,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보장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 스스로가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되버리는 모순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인것에 반해,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들의 예우와 처우가 개선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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