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회장 징계, 제재심의위원회 이후로 미뤄질 듯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감사원이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제동을 걸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당시 연관이 있던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감사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통보했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론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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