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금융 경영진 제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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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금융 경영진 제재 연기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06.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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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이건호 "문제 발생 시점은 책임자가 아니었다"...적극 해명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당국이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제재에 나섰으나 관련자의 소명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음번 제재 심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KB수뇌부와 고객 정보 유출 카드사 최고경영자 등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 KB국민은행 등에 대한 제재 양형을 논의했지만 진술인들의 소명이 이어지면서 내달 3일에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를 피하려는 진술인들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이날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 15건 중 불과 6건만이 심의 의결됐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사전 통보에 대해 2시간이 넘게 해명했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로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에 더해 임 회장은 국민은행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등의 문제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변경은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이므로 지주사 측에서 은행 결정에 관여하기 오히려 어려웠다고 제재심에서 소명했다.

고객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2011년 3월 국민카드 분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 관리는 당시 최기의 카드사 설립기획단장이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해 당시 지주사 사장인 임 회장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건호 행장은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한 자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쿄지점 대출 비리에 대해선 당시 자신이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했다.

효성캐피탈은 이날 제재 심의에서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거액을 부당 대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효성캐피탈 전·현직 대표이사 2명은 문책경고,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효성캐피탈은 기관경고를 받았다.

조현준 사장 등 ㈜효성 임원 10여명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에서 430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대한 제재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간이 부족해 다음달 예정된 제재심으로 연기됐다.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롯데카드의 경우 사고 당시와 연루된 전직 대표이사 및 전산담당 임원은 모두 해임 권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5년간 금융권에서 활동을 못한다는 단서까지 붙었다.

사고와 관련된 임직원 대부분에게도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제재 대상은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카드가 가장 많다.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안건의 경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후 제재심으로 연기됐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경징계와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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