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수자원공사 위장전입으로 심사 불가능”
상태바
“4대강 예산, 수자원공사 위장전입으로 심사 불가능”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1.25 2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 “민주당의 예산심사 참여 재고되어야” 논평

[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국토해양부가 오늘 “2010년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 제출하면서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내일부터 심사에 들어가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였습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임위 소집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4대강 예산심의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예산자료에 의하면 170 공구 중 137개 공구의 시설비와 보상비만 제출했을 뿐,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33개 공구의 자료는 빠져있습니다.

정부가 맡아 보설치 공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세종시의 금남보를 제외한 16개 중 15개 보를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것입니다.

사실상 수질, 홍수피해, 비용 등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의 설치 공사 ‘전부’가 수자원공사의 몫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4대강 예산 심의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보와 관련된 모든 공구가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국회는 보와 관련된 공구의 예산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4대강 사업 예산 심사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로 “위장전입”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15개보는 당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국토해양부의 예산 역시 좀 더 공정별로 구분했지만 보 관련 공구가 빠져있는 알맹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추가자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4대강 사업비 22조원 외에 수공에 8조원을 떠넘긴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의 주요구간을 떠맡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위반한 것입니다.

불법적 과정을 통해 수자원공사 15개 보 공사를 떠맡는데도 국회가 그 예산조차 검토할 수 없다면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 의결 절차는 무력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예산심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4대강 사업을 걱정하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삭감된 서민복지예산을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에 전가된 보설치, 준설 공사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수공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계자를 출석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설사 참여하더라도 정상적인 국회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조속히 예산심사에 착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산심사를 통해 서민복지가 실현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연막작전식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현재시점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한번 공사가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는 4대강 사업의 파괴성에 대한 국민적 염려에 대해 국회가 부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와 거대여당의 예산안 밀어붙이기에 농락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국회 예산심의권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 방안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매일일보 인터넷뉴스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