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만 편한 불법주차 가중되는 남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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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나만 편한 불법주차 가중되는 남의 불편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4.06.2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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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공미경

[매일일보]  <독자투고>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공미경 순경

우리나라는 고도의 성장과 더불어 건물은 점차 고층화·복잡화·다양화 되고 있고, 이와 비례하여 크고 작은 화재 및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화재나 범죄는 사전에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살펴보고 미리 예방함이 최선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와 화재는 신속한 출동과 동시에 범죄 및 화재의 종류와 상황에 맞는 인명구조와 진압 활동을 전개하는 숙련된 인력과 장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화재진압 활동 시 일반적으로 소방 활동에는 물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소방용수의 효율적 공급과 확보를 위해 소화전을 도심지역은 물론 농촌지역까지 설치되고, 소방차량의 접근성을 위하여 보통 인도와 이면도로에 설치된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된 소화전 앞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말미암아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얼마 전 112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적이 있다. 내용은 ‘불법주정차 한 차량으로 인해 집 앞 소화전이 가로막혀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라는 신고이다.

신고자는 매번 이러한 불법차량으로 인해 불안함과 남편과 위 불법주정차 차량 소유자와 싸운 적도 있어 걱정 되어 잠을 못자 이날 역시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했다고 한다.

차량 소유자와 전화를 걸어 차량은 이동했으나, 오히려 차량 소유주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더욱 큰소리를 내며 차량을 이동해주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본인 편의만을 위해 불법주정차 한 것이 타인에게 얼마나 불안함과 위험한 행동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안이함과 개인적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소화전 주변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단속권이 소방공무원들에게 부여됨에 따라 집중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차량과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시내 및 주택가 골목 곳곳은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나만 그런가 저 사람도 하네'라는 생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서슴지 않는게 현실이다.

무심코 소화전 주변이나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결국,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행동이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며,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간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며 시민들의 성숙한 안전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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