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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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패소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6.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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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판결에 전격 대응하겠다”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최소 소송에서 전교조가 패소해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1심 판결에 패소해 결국 법외노조가 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교조 측은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과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 나서겠다”라는 등 방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심 판결을 남긴 이번 사건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 불가와 단체교섭권을 잃고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정치계와 문화·예술계의 반응도 뜨겁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6만 전교조가 아닌 9명의 해직 교사의 하자만을 가지고 내린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며 “주장자체로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부의 일반적인 정부 편들기로 인해 학교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비판, “정부 당국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18일 ‘전교조 법외노조 지정 반대 시위’를 진행한 문화연대 측은 “이번 재판부의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가 법적인 지위를 되찾는 활동을 함께 할 예정이다”며 “교육을 둘러싼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폭력등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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