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노후원전 폐쇄법·폐쇄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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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노후원전 폐쇄법·폐쇄 결의안 제출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6.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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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원전 수명 만료 시, 운영허가 취소 후 정지해야”

▲ 1977년에 부산에 완공돼 37년째 운영 중인 고리원전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야당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노후 원전 폐쇄법안의 일환인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으로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고 있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운영허가를 취소 후 즉각적인 운영정지를 명하도록 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도 이날 야당의원 33명과 함께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원전 폐로 절차와 방법, 폐로 이후 주변지역 주민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토론 기구 구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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