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친박연대는 23일 "현재의 세종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매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견해"라며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경우 토지 환매권 문제가 생기고 이를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만일 정부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거나, 더 나아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환매권 발생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정부가 환매권 발생을 제한하고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정상적인 지가가 아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한다면, 이는 국민의 세금을 기업 등에게 퍼주는 국고손실"이라며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분을 토지 원소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그것을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몰아주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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