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점거리제한 폐지-上] 경제활성화 ‘맞춤 개선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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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거리제한 폐지-上] 경제활성화 ‘맞춤 개선안’ 될까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4.06.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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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산업계 건전성장 제자리 찾은 것…형평성 기대”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과 빵집 등 5개 분야에 걸쳐 신규 매장 출점 거리 제한 폐지를 결정하면서 기존 모범거래기준으로 보호를 받고 있던 관련업계가 반기를 들고 있다.
공정위 측은 모범거래기준이 강제성이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데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향후 거리제한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출점이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는 악효과가 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의견 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과 빵집 등 5개 분야에 걸쳐 신규 매장 출점 거리 제한 폐지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실에 맞는 개선안 ‘환영’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존 시행하고 있던 모범거래기준·관련 지침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의 법 위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모범거래기준이 구체적 수치기준이나 강제성이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특정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기업은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돼왔던 편의점, 제과·제빵, 피자, 치킨, 커피 등 5개 분야의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이 4분기부터 폐지된다.

그동안 편의점(250m), 제과업·커피(500m), 치킨(800m), 피자(1500m) 등 업종별로 구체적 수치로 규정해 브랜드점포를 낼 수 없도록 한 거래제한기준이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관련업계는 향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의거해 신규출점을 결정하면 된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감각 있는 선택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는 산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이며, 시장 생태계가 제자리를 찾은 것을 의미”한다며 “동반위 규제 또한 일정 부분 충돌하는 만큼 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출범 3년이 지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손질하면서 운영방안이 대폭 수정됐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동반위의 적합업종 제도까지 줄줄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해 2월 빵집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임영태 국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경제민주화에서 다시 경제활성화로 진행되면서 산업계 여러가지 균형감각을 재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편향된 시각은 건전한 성장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크라운베이커리를 예로 들며 “과거 1990년대에 1등 브랜드를 지킨 크라운베이커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프렌차이즈 업계는 장사가 안 된다고 업계를 보호해달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동네 빵집에서 시작된 파리바게뜨도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시장 경제의 논리는 건전한 경쟁으로 이루어져야 발전이 가능하다며, 인위적인 규
제를 만들어 그들만의 보호를 받으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모범거래기준 폐지가 모두에게 형평성있는 있는 제도로 굳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대형 베이커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실상 모범거래기준 폐지는 프란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상권을 보호해주는 개정안으로 오히려 개선이 된 것”이라며 “단순히 거리로 못 박는 것이 아닌 영업지역으로 한해 출점이 허용됨으로써 단위면적 당 상주하는 인원도 고려하는 등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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