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동부화재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로 희생된 부산외대 학생을 위해 학교측에 위로금 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했다.
사고 직후 부산외대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동부화재는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부산외대 측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금융사에 막강한 감독 권한이 있는 금감원의 권고로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지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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