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불공정 하도급근절 종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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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불공정 하도급근절 종합대책 시행
  • 김유성 기자
  • 승인 2014.06.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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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자 계좌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심사 강화

[매일일보 김유성기자]도봉구가 ‘2014년 불공정 하도급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종합대책에서도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이행토록 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지위가 원도급자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대금의 흐름을 투명화해 사회적 약자인 현장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은행시스템과 전산 연계 된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도봉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은 하도급대금 및 노무·장비·자재대금을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자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급내역은 구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또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정성 심사를 강화했다고 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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