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보건소, 국민신문고 “직무유기” 민원에 곤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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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보건소, 국민신문고 “직무유기” 민원에 곤욕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4.06.1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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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무면허 의료 10년 방치 논란…담당자 경찰 조사 받아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가 관내 한 대형교회 성도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12일 분당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분당할렐루야교회(신도 약1만5000명) 성도 김 모(남·70)씨는 같은 교회의 무면허 의료행위(수지침 시술)를 보건소가 10여년간 사실상 방치했다며 보건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 교회 측에 의견을 개진하다 전치 2주, 지난 4월13일엔 수지침을 꽂은 상태에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각각 당해 지난 4월 29일 분당보건소에 의료법위반행위 사실을 알렸지만 5월4일에야 담당이 현장에 나갔다”면서 “의료법 위반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필수인데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신문고를 관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후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분당보건소의 해당 담당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미 진행했다고 한다.

이번 민원에 대해 분당보건소 측은 “김 씨의 고발일이 화요일이어서 증거확보가 가능한 일요일로 단속일을 정하고 일요일인 5월 4일 단속을 실시했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분당할렐루야교회의 무면허의료행위는 지난 2004년 민원인의 국민신문고 고발에 의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10년이 지나도록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할 보건소가 몰랐다고 발뺌만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분당보건소 구모 소장은 “단속결과 사실로 밝혀져 관할 경찰관서에 수지침 시술행위자 1명을 고발하고 수지침 행위자 총괄조사를 경찰에 의뢰했다”면서 “시술 장소인 교회 2층 205호실도 폐쇄했다. 향후 이 같은 상황이 발생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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