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GS건설 2탄
'시공지침 없이 막무간식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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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GS건설 2탄
'시공지침 없이 막무간식 공사 강행'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5.1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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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명 사망한 GS홈쇼핑물류센터 붕괴사고 부실시공 초래한 인재

GS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가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밝혀졌다.

경기도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시공사인 GS건설과 하청업체, 감리단은 시공지침서도 없이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해 대형산재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지난 10월 6일 경기 이천 소재 GS홈쇼핑물류센타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작업 중 근로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대형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GS건설(옛 LG건설) 현장소장 조규효(48세)와 협력업체인 공승기업(주) 현장소장 이남하(43세)를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각 법인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GS홈쇼핑물류센터 기둥 위에 보PC가 10㎝ 이상 걸치도록 돼있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5~6㎝ 정도로 짧게 조립한 뒤 접합부를 콘크리트 타설로 고정하지 않은 채 시공하거나 감독 및 감리를 게을리 해 PC 붕괴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시공시는 자중?적재 하중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한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서와 건설공사시방서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에는 기둥과 보의 겹침길이가 10Cm가 되도록 되어 있으나 재해발생구간 주변의 보 겹침길이가 적게 되어있는 등 설계도와 일부 상이하게 시공됐다.

또한 시방서에 따라 PC조립시 기둥과 보가 연결되는 접합부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해야 함에도 건축시방서의 일부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었고, 크레인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함에도 PC조립작업시 근로자들이 2층 등 전층에서 동시작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드러났다.

원청인 GS건설 GS홈쇼핑물류창고신축공사 현장소장은 건설현장의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

PC시공업체인 공승기업의 현장소장은 작업 중 구축물 등의 붕괴우려가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재해가 발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구속 등 엄정 행·사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진단, 부실시공 확인

사고현장을 검증한 서울대 건축구조공학과 박홍근 교수는 사고원인 소견서에서 "보와 기둥 콘크리트구조물(PC)접합부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지 않고 2, 3층 슬래브(바닥 또는 지붕)PC를 시공해 접합부 수직방향 철근에 과도한 압축력이 작용, 철근이 휘며 기둥이 기울어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기둥 사이에 보를 걸치고 그 위에 슬래브를 올리는데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기둥과 보, 슬래브가 한꺼번에 무너졌다는 얘기인 셈이다.

GS홈쇼핑물류센터 PC시공은 시공사인 GS건설이 삼성건설에 하청을 주고 삼성건설은 삼연피시이(PCE)에, 삼연피시이는 다시 공승기업으로 다단계 하도급 됐다. 특히 경찰은 삼연피시이가 삼성건설의 실질적 PC 사업부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건설과 삼연피시이는 공사현장에 상주 건설기술자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건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삼연피시이가 삼성건설과는 무관하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시공을 맡은 공승기업은 GS홈쇼핑물류센터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상 기둥위의 보걸침 길이가 10㎝ 이상으로 돼있으나 5∼6㎝정도로 짧게 조립했다. 이같은 부실시공으로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균열과 파손이 일부 나타났지만 GS건설과 삼연피시이 등 도급업체는 보수나 교체시공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승기업은 시공지침서도 없이 PC를 조립했고 기둥과 보 접합부를 콘크리트 타설로 고정하지 않은 채 슬래브를 조립한 것으로 경창 조사결과 확인됐다.

결국 이같은 부실시공으로 무게 60t의 3층 슬래브 PC가 무너지며 인부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중상을 입는 후진국형 대형안전사고를 초래됐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산재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10월24일 부터 11월4일까지 2주 동안 GS건설 전국의 모든 사업장(2005년 10월 현재 132여개 현장)에 대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주관으로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공관리여부, 보호구 착용, 안전관리비 적정사용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이며, 점검결과 부실시공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안전진단명령, 사법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모든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dream842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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