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8개월째 억류 김정욱 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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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개월째 억류 김정욱 선교사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5.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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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7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인 침례교 선교사 김정욱 씨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에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초 북한에 들어간 김 씨는 체포돼 8개월 가량 억류 중이다.

이날 중앙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 피소자 김정욱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가 선고받은 노동교화형은 탄광 등의 주변에 설치된 일반 형사사범 전용 교도소인 노동교화소에 수용돼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신체형이다.

재판에서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불법국경출입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됐으며, 심리에서 김 씨는 ‘지하교회’를 만들려고 입북한 사실 등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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