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장 추적] 주민갈등 얼룩진 경기 의왕 내손다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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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 추적] 주민갈등 얼룩진 경기 의왕 내손다구역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4.05.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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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격 부풀리기로 찬·반 주민 갈등 증폭

▲ 재개발 추진 중인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지역. <사진=매일일보>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수도권의 작은 위성도시인 경기도 의왕시가 내손다구역 재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도시 미관과 지가 상승 등의 이유로 재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추가분담금이 과도해 재개발 이후에도 현 지역에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의왕시 내손다구역 재개발 지구는 지난 2011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구역 지정 심의안이 통과 됐다.

이 후 내손다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지난달 주민 75%가 재개발을 동의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 재개발 동의를 받기위해 추진위 측에서 준비한 장정수 회장 분담금내역. <사진=매일일보>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와 추진위가 잘못된 정보로 주민들에게 재개발 동의서를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내손다구역 주민대책위원회는 추진위와 시공사들은 추가분담금을 상당부분 축소해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 이후 입주하지 않는 조합원들인 현금청산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내손다구역 재개발지역은 면적 14만5485㎡, 분양세대 2259세대(조합원 1350명 추정)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 답십리뉴타운 18구역의 경우 조합원 400명 중 현금청산자가 200명에 달하는 등 현금청산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입주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는 시공사들과 계약한 도급제 사업방식도 영향을 미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은 확정지분제가 아닌 대부분 도급제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확정지분제는 재개발 사업이 끝나고 시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조합의 지분을 확정해 시가가 상승해도 계약된 부분만 조합에게 인정해 주는 사업방식이다. 단 시공과 분양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된다.

도급제는 조합이 해당 사업의 분양 등에 대한 책임도 시공사와 나누게 된다. 이에 분양이 잘면 조합의 이윤도 늘지만 반대로 미분양 등으로 사업에 추가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조합이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확정지분제로 조합의 이윤을 제한했던 시공사가 침체기에는 재개발 책임을 조합에게 넘기는 도급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1가구 당 76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추가돼 건축비용·금융비용·현금청산비용·할인분양 등으로 1가구 당 총 5억7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는 분석하고 있다.

▲ 재개발지역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에 따른 인근지역 보정율과 추진위가 제시한 내손다구역 보정율. <사진=매일일보>
이 밖에도 추진위 측은 지난 2011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종전자산 보상금액을 공시가격에 313%로 책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2012년 7월 ‘추정분담금 시스템(GRES)’을 통해 만든 자료(공시가격의 135%)에 2~3배 차이나는 것.

GRES가 조사된 도내 다른 6개 재개발 추진지역의 종전자산가 보정률에 따르면 의정부는 공동주택 1.2%, 단독주택 1.35%로 나타났다.

해당지역 추진위의 감정평가 승인자료도 공동주택 1.058~1.57%, 단독주택 1.35% 등으로 평균 1.058~1.85%에 그쳤다.

반면 내손다구역 추진위가 홍보한 종전자산가 보정률은 공동주택 1.34~1.86%, 단독주택 2.0~2.74%, 근생 등 기타 2.0~3.13%로 도내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됐다.

장정수 주민대책위원회 회장은 “추진위가 조사한 것을 내 집에 대비해보면 재개발에 내야하는 금액은 11억5000만원이지만 권리가액은 13억원이다”며 “이것만 보면 저는 재개발 이후에 1억5000만원을 벌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재개발 동의를 위해 무리하게 우리 지역만 보정률을 올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인 송호창 의원실은 시가 해결의지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찬 송호창의원 보좌관은 “현재는 해당지역의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현황을 파악해오고 있다”면서도 “시가 해결의지가 없어 의원실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왕시의 경우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지난 4월에 대책위 측과 추진위 측이 시장과 대화를 하고 주민설명회 연 2~3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김성제 의왕시장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며 “추진위·대책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대책위가 주장한 추정분담금 현실화 문제도 재조사하기로 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손다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은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안나온 상황에서 재개발 관련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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