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연대보증 책임비율 120%→11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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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연대보증 책임비율 120%→110%로 축소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4.05.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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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 책임비율을 1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새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기존 120% 이상이 적용됐던 연대보증 책임 비율이 110%로 줄어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축소된다.

또 기존에는 동종 여신거래에 모두 보증책임(한정근보증)을 지웠으나 앞으로는 연대보증을 선 개별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책임(특정근보증)을 묻게 된다.

정부의 연대보증제 폐지 정책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대출 시 기업의 실질 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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