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조활동가 145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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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조활동가 145명 살해
  • 김경식 기자
  • 승인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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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FTU "중남미, 노조운동가 살해.테러 가장 많은 지역"

<북한, 고의로 국가산업 마비시키면 사형선고 극도 탄압>

2004년 한 해에 세계적으로 145명이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살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국제자유노련(ICFTU)'노동권 침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보다 16명이 늘어난 것이다.

ICFTU는 보고서에서 "136개국에서 노동권 위반 사례가 조사됐으며, 폭력을 동반한 공격 행위는 700건, 살해 위협은 500건에 달했다"면서 "물론 이 수치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 가고, 부당하게 해고되고, 말도 안 되는 차별을 받은 경우는 뺀, 살해를 비롯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나 협박만 집계한 것이다"고 밝혔다.

최악의 노동탄압국, 콜롬비아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활동가에 대한 살해와 테러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중남미로 나타났다. 중남미에선 노조 활동과 관련해 114명이 살해당했고, 456명이 위협을 당했으며, 120명이 고문을 받았다. 또한 200명 이상이 구속되고 1천명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콜롬비아의 경우 445명이 살해위협을 받았고, 99명이 살해당했다. 이 가운데 몇몇은 군부가 노조간부 암살에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과테말라에서 2명, 파라과이에서 2명, 브라질에서 1명, 하이티에서 1명이 살해당했고, 도미니카공화국에선 총파업을 조직한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해 8명이 죽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성노조간부는 물론 남성노조간부의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강간 위협도 여러 나라에서 보고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ICFTU 보고서는 또 미국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사용자가 ‘노조 때리기’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턴트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노동자로 하여금 반노조 집회에 참가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지적하면서 미국에서 반노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남미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노조 탄압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ICFTU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노조 탄압이 심한 곳은 캄보디아. 2004년 1월에 캄보디아자유노조(FTUKC) 위원장이 수도인 프노펨 중심가에서 신문을 보다가 총탄 세발을 받아 절명했고, 5월에도 산하 노조위원장이 귀가하다 총에 맞아 죽었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경찰과 군대가 불도저와 장갑차를 동원해 설탕공장 노동자들의 집회를 해산하면서 노동자 14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다.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후진국’ 리스트에 오른 한국

보고서는 “중국은 노동조합의 자유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1억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유일 노총인 중국총공회(ACFTU)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데 무능력하고, 한편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민영화와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갖가지 부패사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구속·수감되는 노동자수가 늘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외자 유치를 이유로 노동권을 제약하는 나라로 한국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더 많은 노동권을 요구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정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당해 죽음으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한국 노동자들의 사정은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노동권이 앞섰다는 일본에서도 단체교섭권이 제한받아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해놓은 실정이다. 호주나 싱가포르, 대만 같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더 나아가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까지 막을 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만은 교원의 노조 결성을 아예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 독일, 벨기에도 노동권 침해국에 올라

노동권 침해에서는 유럽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 벨러루스나 그루지아, 몰도바 같은 구소련 공화국의 사정은 제3세계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문제가 있는 나라들 가운데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끈다. 영국은 동정파업인‘2차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벨기에와 독일은 특정 부문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ILO 기준에 미달해 노동권 침해 사례로 거론됐다.

CFTU의 보고서는 과거나 지금의 사회주의권 나라에 대해서는 “전면 탄압국”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가 명단에 올랐다.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서 “고의로 국가산업을 마비시킨 누구에게나 사형선고를 내리는 법조항 등 극도의 탄압에 대해 엄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노동계가 '한국 노동백서' 내면 어떨까

이번 ICFTU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살해된 노조간부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는 등 국제 노동계의 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선진국에서의 노동권 침해가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기성 노동조합 체계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도 새로운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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