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기각”…검찰 “항고”…민노 “경거망동”
상태바
법원 “공소기각”…검찰 “항고”…민노 “경거망동”
  • 서태석 기자
  • 승인 2009.11.08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 “사법정의에 정면 도전 선포한 한심한 검찰”

국회 점거 농성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고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공동퇴거불응 등)로 약식 기소된 A씨(40) 등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6일 서울남부지법(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은 "함께 농성하던 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는 물론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퇴거 이후 행위를 대상으로 A씨 등만을 기소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제기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구별은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당 구별과 정확히 일치해 소속 정당이 어디인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취급의 하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원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이라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지금 '내부논의를 거쳐 즉각 항소하겠다'는 것은 공당에 대한 협박이자,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면서 “검찰이 가당찮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위영 당 대변인은 “마은혁 판사의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쾌거”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피의자 차별 금지' 규정이 이 사안에 정확히 적용된다는 것은 누가봐도 정당하다.검찰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까지 위배하면서 차별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은 누가봐도 정권의 확실한 반대편에 서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적기소이자 보복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능자인양 공소권을 마구 휘두르며 공당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경거망동을 자제하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하는 즉시, 강력한 행동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