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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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국 처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4.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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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초구가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담당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전국 처음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와 함께 운영하는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내부 지침규정에 따라 분쟁 조정과 심의를 거친 뒤 권고하게 되며 절차비용은 전액 무료다.

부동산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 1명과 공인 중개사 8명, 부동산 담당 공무원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월 2회 상설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 있는 당사자는 서초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로 조정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일정에 따라 심의가 진행된다. 14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부동산중개업법에는 부동산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거나 제도 홍보가 되지 않아 그간 유명무실했다. 

대부분 부동산 민원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민사적인 사안으로 시간과 비용 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이 들지 않아 구민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서초구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외의 부동산 중개업자간 부동산 물건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도 조정대상에 포함해 부동산중개업자 회원 간의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익철 구청장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시 수수료, 허위매물, 계약조건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민사소송을 기피했었다”며 “부동산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조정·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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