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배출신고업체 22.8% 환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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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출신고업체 22.8% 환경법 위반
  • 최석현 기자
  • 승인 2014.03.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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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지역에서 지난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업체의 22.8%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4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작년에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사업장 193곳 중 22.8%에 해당하며, 지난 2012년 위반율 9.8%보다 훨씬 높다.

위반유형으로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4곳, 대기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3곳, 배출허용 기준초과 6곳, 기타 31곳 등으로 위반업체 가운데 4곳은 사법처리 대상이다. 나머지는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앞으로도 오염물질별 테마단속 실시 등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련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내 10개 산업단지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오염원별 체계적 분석 관리하고 업체별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상설 환경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감시 분야의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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