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통사 영업정지는 ‘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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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통사 영업정지는 ‘네’ 탓
  • 김창성 기자
  • 승인 2014.03.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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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성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와 이동통신 3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가 정한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지급 상한선 27만원을 넘는 과열 보조금 지급 경쟁도 날로 치열해졌다.

이통 3사의 이 같은 경쟁은 정부가 정한 보조금 지급 상한선 27만원을 훌쩍 넘어 일부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됐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적발되면 이통 3사의 해명은 모범 답안 수준으로 같다. “본사 정책과는 무관하다.”

일선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들은 본사에서 지침이 있었고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며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이에 동참해 왔다고 항변한다.

이통 3사는 이에 대한 답변도 같다. “강제성은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를 뿌리 뽑는다며 역대 최장기간인 45일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고,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주도 사업자 두 곳을 골라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100만원대에 이르는 비싼 제품을 싸게 주고 사겠다는데 왜 그걸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대리점과 소비자들은 이통 3사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정한 법 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탓이 있고,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보조금 상한선을 몇년 째 유지하며 이통 3사의 과열 경쟁을 야기 시킨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통 3사가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끝까지 지켰다면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웠을 것이고 일선 대리점주 또한 생계 걱정에 대규모 집회를 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는 휴대전화 가격이 90만원으로 책정되든, 100만원으로 책정되든 27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싸게 샀다고 기뻐했을 것이다.

어쩌면 이통 3사에 내려진 역대 최장기간 영업정지는 모두의 탓일 수도 있다.

법을 지키지 않은 이통 3사,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만 들이미는 정부, 내 밥그릇에 이상이 생기자 정부 탓 하는 대리점, 쉴새없이 이통사를 갈아타며 보조금 상한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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