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지서 공장·휴양시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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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지서 공장·휴양시설 허용 추진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4.03.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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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이용’ 개념 도입···기업투자 활성화 모색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국토의 ⅔를 차지하는 산지(山地)를 공장과 사업체 등 산업입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 규제가 전면 재검토된다. 또한 산지관리법상 분류 체계에 ‘생태적 이용’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정부 부처는 위의 내용이 포함된 산지 규제완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산지 규제완화 방안은 최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 과제로,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전국 산지의 77%는 보전 산지로 현행 관리체계는 산지 보호에 치중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농산촌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과도한 규제로 잡목만 우거진 채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역 경제와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산지 이용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산지 이용 관리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 요청서를 제출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개발(준보전산지)과 보전(보전산지)의 이분법적인 체계 중간에 ‘이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했다. 산지 이용 대상은 공장과 사업체 등을 의미하는 산업입지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는 휴양과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을 산지 이용 우선 검토 산업으로 분류하고 택지, 산업단지, 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산림청도 10년 단위로 산지 구분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지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산지 관리 체계가 산지 보호에 치중하고 있어 효율적인 이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경제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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