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임직원 금품향응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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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임직원 금품향응 만연
  • 홍세기 기자
  • 승인 2005.10.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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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수 지난해 20명, 올해 10월 현재 18명 급증

최근 마사회의 직원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징계자수가 지난해 20명, 올해에도 10월 현재 18명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 징계자 중에는 각종 공사, 용역, 구매계약 관련 금품향응 수수나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징계 받은 직원이 지난해 4명, 올해에도 6명이나 포함되는 등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마사회의 공사, 용역, 구매 계약과 관련한 비위가 늘고 있지만, 각종 계약과 관련한 내부 통제와 관련 규정이 다소 느슨한 편이어서 유사사건의 재발이 우려되고 있다.

마사회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한 계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05년 8월 현재까지 체결한 전체 2천552건의 계약 중 경쟁입찰 방식이 전체의 57.3%를 차지하였고, 수의계약은 42.7%를 차지해 수의계약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7월 현재 계약방법을 불문하고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 특정업체와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재계약 건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총 46개 업체가 재계약을 통해 총 129억 6천 5백만원 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계약에서는 1개 업체가 동일 건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한 결과 총 1억 5천만원의 공사비를 받아갔고, 물품 구매계약에서는 30개 업체가 재계약을 통해 총 81억원을 받아갔으며, 용역계약에서는 15개 업체가 재계약을 통해 46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용적으로 볼 때 최초계약과 재계약을 모두 동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된 구매계약에서 예정가의 50%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연속적으로 계약을 수주한 업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정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장비만을 반드시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 업체가 유일한 생산자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연거푸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일부 용역계약에서는 분명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해당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이나 재계약이 상당히 손쉽게, 또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가계약법’과 마사회의 ‘계약규정’에서 수의계약 사유들을 무수히 열거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이유가 명확치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조차 그럴 듯한 이유를 붙여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또 재계약까지 허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용역업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내역:시설관리 용역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징계건수:총7건(‘04-1건, ‘05-6건)/처리결과:면직3, 정직3, 근신1

<공사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내역:부산경남경마공원 공사관련 설계변경 업무처리 부적정
▲징계건수:1건(‘04)/처리결과:정직1

<구매관련 업무처리 부적절>
▲내역:영상감시장비 구매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징계건수:2건(‘04)/처리결과:근신1, 견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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