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디어법 후폭풍…야권 ‘헌재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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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디어법 후폭풍…야권 ‘헌재에 뿔났다’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2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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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판결" / 민주노동당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됐다" / 진보신당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더욱 강화될 것"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지난 7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개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리자 야당이 강력 반발, 향후 정국이 ‘미디어법 후폭풍’에 휩싸일 조짐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 29일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면서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는데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헌재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이 재투표 대리투표 등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강행처리된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되었다"면서 "권력의 나침반이 되어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하고 만 것이고 벌써부터 헌재에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헌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애써 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한나라당 의원 몇 명 세워다가 대리투표해서 무조건 통과만 되면 모든 것이 헌재에 의해 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야당의원들이 또 다시 헌재에 청원을 해도 헌재는 ‘불법은 있었지만 개정법은 유효’라고 하는 판결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것이 뻔하다"면서 "헌재의 오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거수기 역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여론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밥먹듯이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한 일방독주와 의회 폭거에 헌재가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우 대변인은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정신을 져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늘 헌재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디어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진보신당 역시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결국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김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미디어법 통과 당시 대리투표 등 명백한 불법투표의 증거가 존재하고, 야당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힌 뒤 "과연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불법대리투표와 권한침해를 인정하고도 개정법을 유효라 판결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다수당의 횡포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질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다"고 논평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헌재의 손을 들어줬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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