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더욱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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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 더욱 강화될 것"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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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진보신당은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29일 "날치기와 불법투표의 효력을 인정해준 것으로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결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헌법재판소가 결국 권력의 손을 들어줬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미디어법 통과 당시 대리투표 등 명백한 불법투표의 증거가 존재하고, 야당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힌 뒤 "과연 이런 모순된 판결을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불법대리투표와 권한침해를 인정하고도 개정법을 유효라 판결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뒤 "다수당의 횡포를 인정한 헌재의 판결까지 있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켜질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오늘의 판결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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