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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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판결"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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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민주당은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 29일 "정의는 야당에 있으나 권력은 여당에 있다는 정치적 판결"이라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판결"이라면서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을 인정해서 절차적 위법성을 확인했는데 이는 국회가 스스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 날치기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위법성 해소를 위해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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