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떳떳한 ‘쌍용차’
상태바
법 앞에 떳떳한 ‘쌍용차’
  • 정수남 기자
  • 승인 2014.03.13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정수남 기자] 세상만사 모두 인간의 일이다. 이 말은 현재 최첨단 과학으로 많은 일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밑마닥에는 인간의 머리와 손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적인 잣대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사법부에 3심 제도를 두고 있다. 사법부가 법을 근거로 해서 단죄하고는 있으나,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쌍용차 생산직 근로자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잘 드러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9명에 대해 지난달 해고 무효판정을 내리면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당시 중국 상하이차가 쌍용차 경영에서 손을 떼자, 쌍용차가 자구책으로 마련한 인력 구조조정에 포함된 인원이다. 이들은 사측과 노조측의 합의(명예 퇴직 48%, 구조조정 52%)에 동조하지 않은 직원들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1차적 책임은 당시 사측과 합의 전에 모든 노조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측과 합의안을 이끌어 낸 노조 간부들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당시 존폐 위기에 처했던 쌍용차는 팔, 다리를 잘라내더라도 몸통만은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와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낸 죄밖에 없다. 앞서 같은해 초부터 쌍용차는 2600여명의 직원을 명예 퇴직 등으로 정리하면서 5000여명의 살길을 어렵사리 마련했다.

이로 인해 앞선 1심 재판부는 쌍용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당시 해고를 단행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 상황이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종학 교수(회계학과)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해고자와 사측, 재판부가 합의한 일이다.

최 교수는 앞선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사의 경영 위기를 진단한 쌍용차의 회계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해고 노동자의 편을 들었다. 2심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해고 노동자의 편에 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세상만사 모두 인간의 일이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