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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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됐다"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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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민주노동당은 29일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 "헌재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게 됐다"고 맹비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날치기 강행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과 국회의장, 국회부의장이 재투표 대리투표 등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 침해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강행처리된 법안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 대변인은 "오늘로서 헌법재판소는 MB재판소가 되었다"면서 "권력의 나침반이 되어 법관의 양심을 져버리고 굴욕을 자처하고 만 것이고 벌써부터 헌재에 여론의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절도는 범죄이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는 식의 헌재판결은 그 자체로 헌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헌재의 위상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헌재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헌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은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헌재의 결론대로라면 앞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들이 애써 다 출석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앞으로도 한나라당 의원 몇 명 세워다가 대리투표해서 무조건 통과만 되면 모든 것이 헌재에 의해 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야당의원들이 또 다시 헌재에 청원을 해도 헌재는 ‘불법은 있었지만 개정법은 유효’라고 하는 판결만 앵무새처럼 되뇌일 것이 뻔하다"면서 "헌재의 오늘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거수기 역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국민여론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직권상정과 강행처리를 밥먹듯이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한 일방독주와 의회 폭거에 헌재가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우 대변인은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헌법정신을 져버리고, 국민적 상식을 배신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오늘 헌재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미디어악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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