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상한가 제도 유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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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한가 제도 유지해야 하나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3.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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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김지희 기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은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온갖 부정적인 모습이 대공황으로 분출하자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틀 안에서 ‘최소한’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흐름이 가장 잘 나타나는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개입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급격하게 변하는 주가를 잡아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가격제한폭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과연 투자자들에게 득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오히려 주가조작의 재료가 돼 투자자들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전세력이 ‘상한가 굳히기’에 들어간 종목을 대량 주문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다음 추종매수로 주가를 추가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다면 투자자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격제한폭까지 오르거나 내린 주식은 다음날에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거래소는 1995년 가격제한폭을 4.6%에서 6%로 올린 뒤 1996년 8%, 1998년 12%, 1998년 12월에 지금의 15%로 고정시켰다. 제한폭을 확대시켰다는 것은 증시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자리잡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거래소는 선진화 전략을 내세웠지만 가격제한폭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은 상·하한가 규제를 두고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는 가격제한폭제도가 없다.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국내증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투자심리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에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 가격제한폭 먼저 확대 또는 폐지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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