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저소득층 위기상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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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층 위기상황 확대 추진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3.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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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금천구는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ㆍ주거비ㆍ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중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상황을 확대해 추진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었다.

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원범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제외 및 보장 중지 가구 △임시거주지(고시원, 여관 등)의 월사용료가 2개월 이상 체납돼 주거가 곤란한 가구△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거주가 곤란한 가구 등이다.

또 △ 수업료 미납(고등학생 2분기 이상 미납, 대학생 1학기 미납(휴학생포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가구원 간병ㆍ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가구 △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돼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구호비 지원 종료로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14년 신설)△ 통합사례관리 선정대상자 중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 등이 곤란한 가구(’14년 신설)를 추가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4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95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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