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설명에 ‘뻥튀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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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설명에 ‘뻥튀기’ 안된다”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3.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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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규제

[매일일보]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양식이 표준화된다.

이에 따라 본사의 말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예상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아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직접 사업연도 가맹점수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올해 2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4일 공정위 관계자는 “이 규정은 표준양식을 정해 가맹본부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 표준양식은 개정 가맹사업법의 내용에 맞춰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산출 근거를 예시했고 허위·과장정보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표준양식에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직접 예측해 산출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평균예측치의 ±25.9%(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 이내) 이내에서 제시토록 했다.
 
또 예상매출액 산출 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상권 형태가 다른 가맹점의 매출이나 물품공급액, 유동인구, 경쟁강도 등을 반영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기대수익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부풀려 제시하다 적발되면 허위·과장정보 제공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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