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2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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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200명 모집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3.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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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구로구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구직자를 각각 모집한다.

청년인턴사업이란 기업들이 청년(만 18~35세)을 인턴사원으로 뽑을 경우 일정 금액을 회사에 지원해주는 제도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구는 2009년부터 구 자체예산으로 지역 거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청년인턴제도’를 시행해왔다.

매년 300여명의 청년 미취업자들이 인턴 제도를 통해 취업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인턴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올해는 서울시의 지원도 받는다. 구로구의 기업청년인턴제도를 높이 평가한 서울시가 청년인턴사업에 시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인턴사업은 5인 이상 기업과 3~4인 소기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5인 이상 기업 청년인턴은 총 170명을 모집한다.

5인 이상 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사업체에는 인턴 3개월간 약정급여의 50%를, 정규직 전환 시에는 9개월간 약정급여의 70%를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다. 단 인턴급여가 월 14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채용인원은 기업 당 상시 근로자 20% 이내, 최대 5명까지다.

이달부터 지역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십에 참가할 업체를 수시 모집한다.

매월 15일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에 참여기업 선정결과가 게시되면, 인턴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온라인상의 기업개별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인턴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5세 청년 미취업자다.

3~4인 기업 청년인턴은 총 30명을 선발한다. 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구로구가 순수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 구로구비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는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35세 청년 미취업자다.

구로구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체결한 대학 졸업생들(성공회대ㆍ동양미래대ㆍ유한대)도 가능하다.

인턴을 채용한 소기업에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해준다. 정규직 전환 시에는 7개월간 같은 금액을 지원해준다. 기업별 1명씩 채용할 수 있으며, 월 140만원 이상이 급여 조건이다.

인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는 구로구일자리플러스센터에 구직등록 후 참여기업에 지원 또는 알선 요청하면 된다. 역시 이달부터 기업과 인턴을 모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청년인턴은 단순히 취업률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며 “최종 목표인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구인, 구직자를 맞춤형으로 매칭시켜 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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