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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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별대책반 운영
  • 심주현 기자
  • 승인 2014.03.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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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심주현 기자] 성동구는 이달부터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체납자 추적조사를 시작한다.

성동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312억9000만원으로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는 대부분 성실 납세자들과 형평성 제고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구민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많은 자치단체들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한 재원 마련이 녹록치 않아 숨은 세원 발굴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구는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전국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체납액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를 맨투맨으로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시행, 동시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특히 체납세액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를 강화, 범칙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고발하고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매 등 강제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와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능력에 맞는 분납 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 체납처분 중지 등으로 개인회생을 적극 지원해 체납자와 성동구가 서로 상생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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