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 특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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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 특별정비
  • 유원상 기자
  • 승인 2014.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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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영등포구는 10일까지 관내 43개 학교 주변 및 16개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정비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ㆍ퇴폐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포함해 각종 공연, 이벤트 관련 벽보 등이 학교 통학로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유흥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구는 직원 9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반을 편성해 두 개 조로 나눠, 불법광고물이 특히 많아지는 야간 시간대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정비활동을 할 예정이다.

전단지, 현수막,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은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고 고정된 광고물 등 즉시 정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 계고를 거쳐 정비한다.

한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배포 또는 설치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최고 5백만원)하고, 특히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권배현 건설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정비를 통해 청소년의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광고물 질서를 확립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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