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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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개선 필요”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4.03.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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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통제 주체들의 역할 중복‧모호 해결해야"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 대규모 카드사 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가 문제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특히 내부통제 주체들 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바른 내부통제는 일차적으로 내부통제의 주요 대상들이 사전에 스스로 준법 및 윤리 등을 인식‧수행하고 이와 동시에 준법감시와 위험관리 전담 조직은 임직원들이 이 같은 내부통제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점검‧지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사는 조직 전반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정착되고 운영되는지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해 이사회와 경영진은 이 같은 준법감시와 감사의 내부통제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 이익을 위해 내부통제를 판단하고 조정해야 한다.

실제 은행법에서도 은행은 임직원이 직무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직원의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체제와 별도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상근 감사를 선임토록 규정해 경영진이 내부통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제토록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시연 연구위원은 “실제 국내 금융사에는 감사 조직이 경영진이 아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자체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거나 준법감시 조직이 준법 관련 감시가 아닌 지원 업무를 하는 등 법규와 달리 내부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 위험관리 기능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준법감시, 감사와의 역할 구분이 모호 또는 중복될 가능성도 높아져 내부 통제의 비효율성이 확대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수행해야하는 바람지간 역할을 구분하여 정립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해야 각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 내부통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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