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정부 대책에 전교조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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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정부 대책에 전교조 '전시행정'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9.10.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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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교과부의 신종플루대책”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교과부가 지난 9월 ‘신종플푸 확산에 대비한 수능시험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는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전교조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9월24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시험장별로 1인 이상의 의사를 배치하여 1교시가 끝나는 시간(오전 10시)까지 시험장에 상주하면서 의심환자 분류와 갑작스런 발열학생에 대한 진단 및 응급처치 등의 사항에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병원, 보건소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고, 의료진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교의 등 학교 담당의사 또는 인근병원, 보건소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7일 전교조 측에 따르면 교과부의 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사를 구해야 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몫으로 넘어와 일선학교 보건교사는 수능시험 당일 의료진을 구하기 위해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능시험 같은 국가적인 시험은 시행과정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나 소송이 예상되기에 의사들도 참여를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최근 한 국회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신종플루 대책마련 토론회 준비를 위한 회의에서 모 병원 의사는 ‘나도 그런 제안을 받았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 학교로부터 한시간 가량 진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교과부의 계획대로 계절형 독감과 증상이 똑같은 신종플루를 유사 증상만으로 의심환자로 분류해서 분리 시험실로 보냈다가, 잘못된 분류로 학생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왔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반박이다.

또한 신종플루는 확진검사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돼 당일 수험장에서 진단을 내릴 수 없고, 감기증상으로 응급처치(종합감기약, 해열제 등을 복용 할 경우 몽롱함, 졸리움 등의 증세가 나타나 학생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큼)가 필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면, 오전 10시가 아니라 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시험장에 의사가 상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교과부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능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일 수험생 분류에 따른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시험 실패 주장, 그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로 지원을 꺼리는 의사를 섭외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의료진 확보의 책임을 학교현장에 떠넘기지 말고 교과부의 계획대로 수능당일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계획이 또 한번의 전시행정 전형으로 기록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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