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꾼들 사기도박 감추려 ‘위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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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꾼들 사기도박 감추려 ‘위증’ 덜미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4.0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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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동부지검은 사기도박 사실을 감추려고 오히려 도박피해자를 고소한 후 재판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일삼은 혐의(모해위증 등)로 A(53)씨와 B(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4월 진행된 재판에서 사기도박 피해자인 C(65)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현금 3억4600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12년 1월께 캄보디아에서 사기도박장을 개설하고 재력가인 C씨를 유인해 5000만원을 C씨의 계좌로 송금하고, 도박칩 6억5600만원을 빌려준 뒤 C씨가 이 돈을 탕진하자 C씨의 아파트 한 채를 뜯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사기도박임을 알아차린 C씨가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자 A씨와 B씨는 2012년 4월께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에서 “C씨에게 아파트 분양대금 3억46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또 다른 일당에게도 같은 내용의 허위증언을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위증 사실을 적발한 뒤 피해자인 C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증 사범 18명을 적발, 2명을 모해위증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면서 “적발된 위증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 및 정식재판 회부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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