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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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사 정보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4.02.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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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위자료 청구...KCB도 대상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KB·롯데·농협카드 등 3사 모두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100여명이 카드사는 물론 이들의 금융지주사 및 신용정보사 KCB를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총1억5000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7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은 금소연에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배상 소송 청구자 500여명 가운데 3개 카드사 전부서 피해를 본 노모씨 등 102명을 1차적으로 대리해 이 같은 내용의 위자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회원 정보가 반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뿐만 아니라 KB·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금융지주회사법이 부여한 자회사 내부통제 미흡에 따라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이번 정보유출자인 박 씨의 고용주 KCB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지난해 네이트온 개인정보 유출 등 일부에 불과하다. 과실여부를 제외하고서 피해자 측이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요건의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전망이 낙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집단 소송의 원고 측 변호인으로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서 총 25명이 대규모 참여, 승소 가능성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카드사를 상대로 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단을 맡은 금소연과 민변 역시 앞으로 2차, 3차 공익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에 피해자 500여 명을 대리해 소송을 낸 원희룡 전 국회의원과 새내기 변호사들도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3만여 명의 소송 신청을 접수하고 조만간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카드는 최근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통해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카드 3사가 최대 171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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